[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조영남 / 사진=텐아시아 DB

검찰이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조영남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25일 오전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조영남은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공판에서 조영남 측 변호인은 조영남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00%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작품을 조영남이 모두 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조영남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이번 일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 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알렸다. 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5일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조영남은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 씨 등이 그린 그림에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조영남 양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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