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진 기자]
사진=MBC ‘판결의 온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논란의 사법부 판결들을 소환해 법리와 배경을 파헤쳐줄 MBC 신규 사법 토크쇼 ‘판결의 온도’가 처음 방송된다.

‘판결의 온도’는 세 번의 재판만이 허용된 3심제 대한민국에서 ‘가상의 4심 위원회’를 개최한다. 베테랑 MC 김용만과 예능계 국보급 센터 서장훈을 중심으로 주진우 기자, 진중권 교수, 이진우 경제전문가 등 각 분야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4심 위원들이 실제 판결문에 대해 화끈한 ‘사이다 토크’를 나눠본다.4심 위원들은 첫 주제로 지난해 국민의 분노를 산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사건을 소환해 ‘버스기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의 근거를 살펴보며 국민 정서와 법 감정의 온도차를 줄여갔다.

주진우 위원은 “말도 안 된다. 만일 금액이 2400억 원 이었으면 별일 없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신중권 위원은 “단 1원이라도 횡령이 성립된다”며 사법부를 대변하면서 판결 저격수들을 자극했다. 이에 진중권 위원이 가세해 “금액의 문제 뿐 아니라 판결문에 나타난 정황상 버스 기사에게 횡령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기사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법부의 근거, ‘사회적 통념’에 관한 날 선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렬 위원은 ‘사회적 통념’이라는 단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행사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국민의 뜻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신중권 위원이 판사들과 국민의 ‘사회적 통념’에 괴리가 생기는 속사정을 밝히기도.더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재벌 오너들의 횡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 논쟁이 펼쳐졌다. 다니엘 위원은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위원은 “재벌, 권력에게만 법이 기울어져 있어 보이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2부 코너 ‘시간을 달리는 법’에서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한강 치맥 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한강을 둘러싼 법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억에 잠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4심 위원들이 저마다 한강을 ‘데이트 명소’로 꼽은 가운데, 주진우 위원은 본인만의 한강 이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판결의 온도’는 오는 15일 오후 8시 55분에 첫 방송을 내보낸다.

이은진 기자 dms357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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