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래퍼 키디비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여성 래퍼 키디비가 래퍼 블랙넛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는 5일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와 ‘투 리얼(Too real)’이라는 곡을 정식 발매했다. 미발매 곡도 개인 사운드클라우드로 게시하는 등 총 3차례 키디비를 추행했다.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비하하기도 했다”며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1차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해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을 정식기소했으나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불기소처분했고, 단순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윤 변호사 “전례 없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정식기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소된 것은 유감”이라며 “성폭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글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가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됐다. 과연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하는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넛의 범행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라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단순 모욕으로 기소돼 안타깝다.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고소로 인해 키디비가 힙합의 ‘디스 문화’ 존재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김 변호사는 “키디비는 힙합 가수이고 저 역시 힙합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디스 문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각 링에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블랙넛의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블랙넛은 연달아 키디비를 성추행하는 노래를 발매했으며 지금도 그 노래들은 음원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노래발매에 관한 범죄 외에도 블랙넛의 키디비를 향한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블랙넛은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월 15일 이와 관련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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