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조현주 기자]

성현아가 기나긴 싸움의 종착점에 도착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성현아는 30개월여에 걸친 법적 공방을 끝내게 됐다.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2014년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초 성매매 연예인 관련 보도는 이니셜로 처리됐지만 성현아 본인이 이름을 밝히며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때부터 성현은 길고 긴 법적 공방을 펼쳤다.

성현아 측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일 뿐 스폰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6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면서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날 건강상의 문제로 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성현아 대신 변호인이 대리 참석했다. 변호인은 “성현아는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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