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딘(DEAN)의 신곡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MBC는 지난 24일 발매된 딘의 첫 EP ‘130 무드 : 트러블(130 mood : TRBL)’의 타이틀곡 ‘D(하프 문)(ft. 개코)’에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문제가 된 것은 개코의 랩 가사. MBC는 “‘시간 초과된 부분’이라는 구절이 욕설과 흡사하게 들린다고 판단해 방송 부적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KBS와 SBS에서는 모두 심의 통과가 완료된 상태이다.
소속사 측은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되는 가사와 CD에 표기된 가사 모두 ‘시간 초과된 부분’이라고 기재돼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을 재녹음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딘은 지난 24일 음반 발매에 이어 ‘힙합 플레이야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른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유니버셜뮤직
가수 딘(DEAN)의 신곡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MBC는 지난 24일 발매된 딘의 첫 EP ‘130 무드 : 트러블(130 mood : TRBL)’의 타이틀곡 ‘D(하프 문)(ft. 개코)’에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문제가 된 것은 개코의 랩 가사. MBC는 “‘시간 초과된 부분’이라는 구절이 욕설과 흡사하게 들린다고 판단해 방송 부적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KBS와 SBS에서는 모두 심의 통과가 완료된 상태이다.
소속사 측은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되는 가사와 CD에 표기된 가사 모두 ‘시간 초과된 부분’이라고 기재돼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을 재녹음해서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딘은 지난 24일 음반 발매에 이어 ‘힙합 플레이야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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