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단말기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말기자급제란 고객이 일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전자제품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사 혹은 알뜰폰에 가입하는 방식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 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단말기자급제를 이용할 경우 이통사를 통해 할부구매 시 매달 청구되는 할부이자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는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 역시 2년 약정 후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자급제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는 오는 5일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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