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지난 14일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특허권을 취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 특허가 만효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롯데, 신세계, 두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시내의 면세점은 현재 사업중인 신세계가 계속 운영권을 갖는다.특히 롯데의 경우는 서울 시내 면세점 중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을 보유했지만, 두산과 신세계는 첫 진입했다. 또한 이번 심사를 통해 롯데는 월드타워점을 잃게 되었다.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빌딩에,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을 만들 계획이다.
곧 특허가 만료되는 에스케이(SK)의 워커힐 면세점은 23년만에 문을 닫게 되었고, 관세청이 2013년 법을 개정해 5년마다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후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사업권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지난 14일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특허권을 취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 특허가 만효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롯데, 신세계, 두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시내의 면세점은 현재 사업중인 신세계가 계속 운영권을 갖는다.특히 롯데의 경우는 서울 시내 면세점 중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을 보유했지만, 두산과 신세계는 첫 진입했다. 또한 이번 심사를 통해 롯데는 월드타워점을 잃게 되었다.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빌딩에,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을 만들 계획이다.
곧 특허가 만료되는 에스케이(SK)의 워커힐 면세점은 23년만에 문을 닫게 되었고, 관세청이 2013년 법을 개정해 5년마다 경쟁입찰을 결정한 이후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사업권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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