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피력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에 대하여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회장 이씨가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관계가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 구혜정 photoni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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