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양자(본명 김경숙)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겸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전양자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도 전양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 계열사에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양자를 비롯한 유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