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야왕’ 포스터

SBS 미니시리즈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표절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드라마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 13부(진창수 부장판사)가 이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 작가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대표 이금림)의 제명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지난해 8월 이 작가가 집필한 ‘야왕’이 최란 작가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한국방송작가협회 제명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작가는 해당 제명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작가는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작가로 살아오면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왔는데, 느닷없이 표절을 했다며 작가협회가 제명조치해 지난 1년여 간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의 법률대리인 이현주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의 극본과 최란 작가의 극본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드라마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기획 단계에서 제작사는 최란 작가를 위촉했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는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작가협회에 진정했고 협회는 부실한 조사 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확인 결과

1.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이희명 작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 최란 작가의 ‘드라마 시놉시스와 1부부터 8부까지의 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힘입어 ‘야왕’의 두 주연배우인 권상우와 수애의 캐스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희명 작가는 이 사건 저작물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2.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부분도 현재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약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3.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라는 부분은 최란 작가에게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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