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모델 이모씨(25) 측이 범행 동기에 대해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모델 이씨의 변호인은 1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씨는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씨”라고 밝혔다. 6월 말쯤 이병헌씨와 모델 이씨, 가수 김씨 등 세 사람이 이씨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씨가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다.또 이씨와 김씨가 준비했다는 유럽행 항공권에 대해선 “이씨는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것”이라면서 “항공권이 아니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조사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될 내용이 있으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소속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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