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악플러, 징역 2년 선고
法 "매우 불량한 범죄, 원심 유지"
경찰 조사 중에도 배다해에 접근
가수 배다해/ 사진=뷰티텐
가수 배다해/ 사진=뷰티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악플 수백개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 수백개를 달고, 서울 및 지역 공연장을 찾아가 배다해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숙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고,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다해에게 SNS로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가수 배다해/ 사진=뷰티텐
가수 배다해/ 사진=뷰티텐
이에 배다해는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 단순히 팬심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거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다해는 2010년 그룹 바닐라루시 멤버로, 디지털 싱글 앨범 '비행 (飛行) 소녀'를 발매하며 데뷔했다. 이후 KBS2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뛰어난 가창력을 많은 대중에게 알렸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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