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배우 조재현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배우 조재현 / 사진=이승현 기자 lsh87@
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자일 때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7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알렸다. 피고가 연예인이어서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보도된 상황이라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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