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미필적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 있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기준과 정의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미필적 고의는 법률용어로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는 가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형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 해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경우에 이 병장을 비롯해 동료 병사들이 수십차례 윤 일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해 했다. 이에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유는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상습적인 폭행을 통해 윤 일병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 이미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대법원은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를 왕왕 볼수 있다. 이에 상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데 대해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들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특히 살인과 같이 죄가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상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MBC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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