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항소심 1차 공판
CP "피해자들과 합의중"
사업부장, 조작 개입 의혹 부인
'아이돌학교'(오른쪽) 투표 조작 피해자 이해인/ 사진=CJ ENM 제공
'아이돌학교'(오른쪽) 투표 조작 피해자 이해인/ 사진=CJ ENM 제공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부는 합의중이라고 밝혔다. 종영 후 약 4년이 지나서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되돌리고 있는 셈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와 김모 CJ ENM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CP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학교' 최대 피해자로 거론되는 이해인 측과도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성립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CP 업무 범위 내의 일인 만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성립여부는 의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 대해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사기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Mnet 사업부장(김 국장)은 개인 성과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국장 측 변호인은 "'프로듀스' 시리즈 대박으로 이미 개인 성과를 올린 상황이라 굳이 '아이돌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투표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부인한 셈이다.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Mnet의 또다른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 순위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CJ ENM 소속 임직원에 대해 사기의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후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CP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 국장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1심에서는 투표 조작 피해자 이해인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에서 실제 1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이해인의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떨어뜨렸다.

판결이 난 뒤 이해인은 팬카페를 통해 "생각보다 괜찮다"며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인사가 너무 늦었는데 내 사랑들 나 1등 만들어줘서 고마워.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모 CP와 김모 CJ ENM 국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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