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 사진=텐아시아DB
마마무 화사 / 사진=텐아시아DB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공연음란죄' 고발 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화사 측은 "경찰 조사 받은 것이 맞고, 성실히 임했다"고 10일 밝혔따.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화사에게 지난 5월 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라 펼친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무대에서 화사는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댄스가수 유랑단'은 해당 축제에서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를 편집해 방송했다.

화사에게 해당되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1년 이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받을 수 있다.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그룹 빅뱅 지드래곤 역시 12세 이상 관람가의 콘서트에서 청소년에게 금지된 노래를 불러 검찰의 판단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무대 위에 세워진 침대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을 선보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드래곤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기획된대로 공연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에게 공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다.

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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