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 사진 = 텐아시아DB
곽도원 / 사진 = 텐아시아DB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50)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곽도원과 함께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차 안에서 취침 중인 곽도원을 발견해 음주 측정했다. 당시 곽도원이 차를 세워둔 곳은 차도가 하나인 1차선 편도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 수준이었다. 곽도원은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11km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곽도원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곽도원은 제주살이 중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켜 눈길을 끌었다. 곽도원의 제주살이는 지난 2020년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곽도원은 거주하던 집에 대해 "2년 연세로 계약했다"며 "제주살이의 단점은 없다"고 제주살이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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