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욕적 표현, 사회상규에 위배"
유명인 영향력 배제…개인 향한 모욕에 초점
연예인 향한 시각 변화…악플러와의 전쟁 해결책 제시
수지 / 사진=텐아시아DB
수지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맹목적 비난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연예인을 공인보다는 개인으로 바라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2부는 28일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알렸다.

수지를 향한 A 씨의 악플은 2015년 시작됐다. 수지와 관련된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수지는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은 모욕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로 돌아섰다. 수지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직업을 가진 만큼, 개인에 대한 평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였다. 문제의 쟁점은 여기서 시작됐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적 언사가 정당화된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
수지 /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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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공적 영역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은 철 지난 이야기다. 국내 엔터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연예인 개인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언변이나 행동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겠으나, '공인의 자격'을 붙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더욱이 법원이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연예인은 법적 보호 테두리 안에서 배제되는 꼴이다.

악플을 옹호하는 듯한 판결은 부정적 선례로 남는다. 수지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을 향한 '맹목적 비난'에서 이들을 지켜줄 근거가 없다.

대법원의 판결로 판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에서 내린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논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지가 받아낸 이번 판결은 연예계를 향한 시각 변화에 유의미했다. 유명인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개인의 모독에 무게를 뒀다는 것. 연예인과 악플러와의 득 없는 소모적 전쟁. 그 해결책을 제시한 판단이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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