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당했던 에이미, 한국 돌아와 또 마약…징역 3년 실형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에이미는 오 씨 때문에 강제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공범인 오 씨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고 강제 추방당했다가 지난해 1월 재입국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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