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 사진=텐아시아DB
승리 / 사진=텐아시아DB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고 2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8년 ‘버닝썬 게이트’가 터진 후 상습 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고 2020년 1월 기소됐다.

다만 승리가 같은 해 3월 입대를 하며, 군사법원으로 재판이 넘겨졌다. 승리는 지난해 8월 징역 3년이라는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이 됐다.

승리는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월 2심 재판이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승리는 이에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에 따라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오늘(26일) 이감된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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