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홍 감독은 198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22세 차이의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일본·미국 등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지난 9월, 또 다른 매체는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영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홍 감독과 김민희가 서로 연인이 아니었고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했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홍 감독은 198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22세 차이의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일본·미국 등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지난 9월, 또 다른 매체는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영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홍 감독과 김민희가 서로 연인이 아니었고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보도했다.
윤준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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