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암지검은 지난 5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고,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 검찰에 송치됐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암지검은 지난 5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고,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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