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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55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 자사영화에 스크린 특혜를 줬다는 이유다. 수직 계열화 기업의 영화 상영 내 차별 행위에 처음으로 법이 집행됐다.

22일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배급하는 여오하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일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이 제작사와 투자 계약을 할 때 금융 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은 적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했다. 또 전주 관객 순위가 저조함에도 상영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있다. 자사 영화라는 이유로 큰 상영관에 배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할인권 발행, 부당한 금융비용 수취(CJ E&M)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우선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달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 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두 이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특정영화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 독립예술 다양성영화 전용관 확대 개설, 중소배급사의 애로사항을 공유 개선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상영관별로 스크린편성에 대한 내역과 스크린 당 관객(객석율)을 주 단위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을 통해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 측은 “CGV와 롯데시네마가 제출한 자발적 시정노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영화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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