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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NO…6600억 소송 기각[TEN할리우드]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NO…6600억 소송 기각[TEN할리우드]

    1960년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인공인 미성년 남녀 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5억 달러(한화 약 6632억 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기각됐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을 맡은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로미오와 줄리엣'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 픽쳐스 상대로 5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촬영 당시 올리비아 핫세는 15세, 레너드 위팅은 16세였다. 두 사람은 소장을 통해 "감독을 맡았던 프랑코 제피렐리가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촬영장에서는 몸에 간단한 분장만 하고 촬영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코 제피렐리가 사전에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 나체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도 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 올리비아 핫세 "6600억 내놔"vs'로미오와 줄리엣' 배급사 "아동 성폭행 NO" [TEN할리우드]

    올리비아 핫세 "6600억 내놔"vs'로미오와 줄리엣' 배급사 "아동 성폭행 NO" [TEN할리우드]

    1968년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감독 프랑코 제피렐리)의 미성년 배우 누드 장면에 대해 배우와 영화 배급사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해 12월 감독 제피렐리가 자신들에게 누드 영기를 강요했다며 5억 달러(한화 약 6600억 원)의 소송을 냈다. 영화를 촬영할 당시 이들은 각각 16세와 17세였다. 영화에는 위팅의 엉덩이가 오랜 시간 노출되며 핫세의 가슴 부분이 노출됐다. 핫세와 위팅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급사인 파라마운트(Paramount)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그러나 파라마운트 변호사들은 해당 소송에 대해 "이들 배우들의 누드 장면은 '아동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신청서를 냈다. 특히, 변호사 측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아동 성폭행에 대한 시효가 지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핫세와 위팅이 당시 영국에 살았고, 촬영은 이탈리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파라마운트는 제작사가 아니라 영화의 배급사일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