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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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54)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잘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하기 전 한 골목길에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

이에 지난 8월 2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박상민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 사고를 낸 바 있으며,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로 차량을 몰았다가 붙잡혔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다수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올해 초 연극 '슈만'으로 대중들과 만났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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