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子' 이루, 음주운전 혐의로 오는 3월 항소심 첫 공판 [TEN이슈]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오는 3월 항소심 법정에 선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7일로 확정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후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와 말을 맞추고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루는 같은해 12월 음주 후 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면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 같은날 술을 마신 지인 B 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이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루의 1심 공판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 원 형이 선고됐다.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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