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의 복기》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대중의 니즈는 무엇인지,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이 입대한 가운데,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73년 시작된 병역 특례가 특정 분야에 치우친 '구시대적 제도'라는 지적이다. 병역 특례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대중문화인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해당 논의는 2021년에 멈춰있다.
17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0월 대중문화인을 본 법안에 편입시키려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이후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발의안 또한 국회에 2년 넘게 계류됐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두고 해당 법안이 화두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예술체육 요원 선발 기준을 넘을 만큼, 국위선양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들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다수의 연예 관련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BTS 멤버들은 전원 입대하게 됐다. 관련법에 근거했을 때,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BTS가 입대를 결정짓고 나서도 관련법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K팝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는 남성그룹이 나올 때마다 수면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5년 남성 연예인이 2024년부턴 입대를 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르면, BTS를 이은 차세대 아이돌 그룹이 줄줄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론 세븐틴과 NCT 127가 있다. 내년 입대를 앞둔 멤버로는 세븐틴, NCT 127 각각 에스쿱스, 정한, 태용 등이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팬이나 가요업계는 관련법 개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관련법이 오히려 K팝 남자그룹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병역특례 대상을 한정해놓고 있는 병역법에 있다. 병역법상 병역특례 제도는 '예술·체육 클래식·국악·발레 등 42개 문화예술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아니다. 특례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시대가 바뀌었다. K팝 가수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다. 국위선양이 단순 일부 예술, 체육 분야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두가 군대에 가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인을 향한 문도 열든지 시대 정신에 맞는 선택을 할 때다. 묻어놓고 있기엔 정부가 강조해왔던 형평성과 공정성의 가치마저 흔들릴 수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대중의 니즈는 무엇인지,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이 입대한 가운데,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73년 시작된 병역 특례가 특정 분야에 치우친 '구시대적 제도'라는 지적이다. 병역 특례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대중문화인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해당 논의는 2021년에 멈춰있다.
17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0월 대중문화인을 본 법안에 편입시키려는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이후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발의안 또한 국회에 2년 넘게 계류됐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두고 해당 법안이 화두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예술체육 요원 선발 기준을 넘을 만큼, 국위선양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들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다수의 연예 관련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BTS 멤버들은 전원 입대하게 됐다. 관련법에 근거했을 때,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BTS가 입대를 결정짓고 나서도 관련법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K팝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는 남성그룹이 나올 때마다 수면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5년 남성 연예인이 2024년부턴 입대를 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르면, BTS를 이은 차세대 아이돌 그룹이 줄줄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론 세븐틴과 NCT 127가 있다. 내년 입대를 앞둔 멤버로는 세븐틴, NCT 127 각각 에스쿱스, 정한, 태용 등이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팬이나 가요업계는 관련법 개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관련법이 오히려 K팝 남자그룹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병역특례 대상을 한정해놓고 있는 병역법에 있다. 병역법상 병역특례 제도는 '예술·체육 클래식·국악·발레 등 42개 문화예술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아니다. 특례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시대가 바뀌었다. K팝 가수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다. 국위선양이 단순 일부 예술, 체육 분야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두가 군대에 가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인을 향한 문도 열든지 시대 정신에 맞는 선택을 할 때다. 묻어놓고 있기엔 정부가 강조해왔던 형평성과 공정성의 가치마저 흔들릴 수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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