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인기가요 캡쳐
사진=SBS 인기가요 캡쳐
그룹 뉴진스가 무대 위 아이폰 14프로 간접 광고 논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검토를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관계자는 9일 텐아시아에 "뉴진스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심의 검토 단계에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심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심위 관계자는 "정확한 심의 상정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연초 심의 상정 건을 진행 중이라 언제가 될 지 모르겠다. 아마 올해 안에는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ETA' 무대를 하던 중 자신들이 광고모델로 있는 '아이폰14 프로'를 꺼내 들고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했다. 약 2분 30초 무대에서 20초 정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간접 광고 논란이 일어난 것.

그러나 이후 아이폰 퍼포먼스가 무대의 1/5 가량이나 차지했고 특정 브랜드인 아이폰 인식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뉴진스는 애플과 협업해 신곡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 14프로로 촬영했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고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방송의 노출 시간, 사전 공지 여부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해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른바 PPL로 불리는 간접광고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품 및 상표를 노출하는 형태의 광고이며 방송법 시행령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심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중들은 "이제는 음악방송에서조차 PPL을 봐야 하나" "20초는 심했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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