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예지의 옐로카드>>
'스맨파' 바타 안무, 표절 논란
악플, 하차 요청 세례까지
3초 남짓 되는 짧은 움직임, 애매모호한 상황
제대로 된 안무 저작권 틀 없어 시시비비 가리기 어려워
'스맨파' 바타 안무, 표절 논란
악플, 하차 요청 세례까지
3초 남짓 되는 짧은 움직임, 애매모호한 상황
제대로 된 안무 저작권 틀 없어 시시비비 가리기 어려워
<<류예지의 옐로카드>>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가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연예계 사건·사고를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댄스 크루 ‘위댐보이즈’ 멤버 바타가 그룹 에이티즈의 ‘세이 마이 네임’ 안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출연 중인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하차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바타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저 지나가는 찬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오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안무 표절 의혹에 대해 “처음 음악을 들었을 때 황야가 떠올랐고, 오토바이나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묘사해 인트로 안무를 만들었다. 그래서 시작부터 시동 모션을 취하고 하체를 크게 킥 하는 것과 운전 후 내리는 것까지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바타는 '스맨파' 계급 미션 음원 '새삥 (Prod. 지코) (Feat. 호미들)' 안무의 일부 동작 관련 유사성 의혹이 불거졌다. 도입부 오토바이를 타는 듯 발을 끌며 천천히 전진하는 동작이 그룹 에이티즈 노래 'Say My Name'(세이 마이 네임)의 일부 안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
표절의혹이 일자 원작자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작자는 바타가 에이티즈의 'Say My Name'의 안무를 베꼈다고 봤다. 에이티즈 안무의 원작자인 안제 스크루브(Anze Skrube)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바타와 산(에이티즈 멤버)은 친구로 알고 있다.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된다. 난 바타가 오리지널 안무가인 안제 스크루브와 에이티즈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란 내용이 담겨있었다. 안무가는 해당 내용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1월 에이티즈의 안무 시안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 상단에 고정했다. 즉 안제 스크루브는 오토바이를 타는 듯 발을 끄는 동작이 본인 고유의 동작임을 언급했고 바타는 오토바이나 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 언급했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율동이 아닌 일련의 신체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취급 받는다. 모든 동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을 엮은 방식, 동선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야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창작 저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베꼈다면 표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절이 인정되기 위해선 유사성과 창작성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남는다. 문제는 유사성과 창작성을 가르는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맥락과 동선 등 자의적인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보는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바타가 표절을 인정하더라도 사과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되기 위해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물로 등록하려면 안무를 데이터화해야 하는데, 제대로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3D 모션 캡처나 각 동작을 하나하나 표현한 문서, 영상 등이 필요하다. 안무가 쪽에서는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소모가 많아 안무를 등록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이번 사태의 답은 바타 본인의 양심에 달리게 된다. 바타 본인의 주장처럼 안제 스크루브의 동작을 전혀 모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제3자가 3초 남짓의 짧은 동작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건 무리다.
다만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온전히 바타가 지고갈 몫이다. 대중이 보기에는 바타의 안무가 에이티즈의 안무와 유사하거나 창조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 개인의 판단 영역에서 표절여부가 갈린다면 대중이 비난 못할 이유도 없다. 바타에게 면죄부를 줬던 '표절의 모호성'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지점이다.
'새삥' 논란처럼 표절 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무 창작자의 권리와 안무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정확한 체계처럼 안무 쪽도 저작권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 저작권료 지급 구조 등을 보완해 안무가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아직까지는 저작권의 적용 범위나 표절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부족한 만큼 관련 기관이나 제도 역시 늘려야 할 것이다. 자신의 안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면 댄서들의 창작 욕구와 직업 안정성이 높아져 질 높은 K-댄스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가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연예계 사건·사고를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댄스 크루 ‘위댐보이즈’ 멤버 바타가 그룹 에이티즈의 ‘세이 마이 네임’ 안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출연 중인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하차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바타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저 지나가는 찬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오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안무 표절 의혹에 대해 “처음 음악을 들었을 때 황야가 떠올랐고, 오토바이나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묘사해 인트로 안무를 만들었다. 그래서 시작부터 시동 모션을 취하고 하체를 크게 킥 하는 것과 운전 후 내리는 것까지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바타는 '스맨파' 계급 미션 음원 '새삥 (Prod. 지코) (Feat. 호미들)' 안무의 일부 동작 관련 유사성 의혹이 불거졌다. 도입부 오토바이를 타는 듯 발을 끌며 천천히 전진하는 동작이 그룹 에이티즈 노래 'Say My Name'(세이 마이 네임)의 일부 안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
표절의혹이 일자 원작자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작자는 바타가 에이티즈의 'Say My Name'의 안무를 베꼈다고 봤다. 에이티즈 안무의 원작자인 안제 스크루브(Anze Skrube)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바타와 산(에이티즈 멤버)은 친구로 알고 있다.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된다. 난 바타가 오리지널 안무가인 안제 스크루브와 에이티즈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란 내용이 담겨있었다. 안무가는 해당 내용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1월 에이티즈의 안무 시안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 상단에 고정했다. 즉 안제 스크루브는 오토바이를 타는 듯 발을 끄는 동작이 본인 고유의 동작임을 언급했고 바타는 오토바이나 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 언급했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율동이 아닌 일련의 신체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취급 받는다. 모든 동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을 엮은 방식, 동선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야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창작 저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베꼈다면 표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절이 인정되기 위해선 유사성과 창작성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남는다. 문제는 유사성과 창작성을 가르는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맥락과 동선 등 자의적인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보는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바타가 표절을 인정하더라도 사과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되기 위해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물로 등록하려면 안무를 데이터화해야 하는데, 제대로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3D 모션 캡처나 각 동작을 하나하나 표현한 문서, 영상 등이 필요하다. 안무가 쪽에서는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소모가 많아 안무를 등록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이번 사태의 답은 바타 본인의 양심에 달리게 된다. 바타 본인의 주장처럼 안제 스크루브의 동작을 전혀 모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제3자가 3초 남짓의 짧은 동작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건 무리다.
다만 대중의 따가운 시선은 온전히 바타가 지고갈 몫이다. 대중이 보기에는 바타의 안무가 에이티즈의 안무와 유사하거나 창조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 개인의 판단 영역에서 표절여부가 갈린다면 대중이 비난 못할 이유도 없다. 바타에게 면죄부를 줬던 '표절의 모호성'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지점이다.
'새삥' 논란처럼 표절 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무 창작자의 권리와 안무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정확한 체계처럼 안무 쪽도 저작권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 저작권료 지급 구조 등을 보완해 안무가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아직까지는 저작권의 적용 범위나 표절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부족한 만큼 관련 기관이나 제도 역시 늘려야 할 것이다. 자신의 안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면 댄서들의 창작 욕구와 직업 안정성이 높아져 질 높은 K-댄스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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