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예지의 옐로카드>>
'스맨파' 바타 안무, 표절 논란
악플, 하차 요청 세례까지
3초 남짓 되는 짧은 움직임, 애매모호한 상황
제대로 된 안무 저작권 틀 없어 시시비비 가리기 어려워
'스맨파' 바타 안무, 표절 논란
악플, 하차 요청 세례까지
3초 남짓 되는 짧은 움직임, 애매모호한 상황
제대로 된 안무 저작권 틀 없어 시시비비 가리기 어려워
![에이티즈 '안무 표절' 논란...모호한 기준과 '스맨파 바타'의 양심[TEN스타필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BF.31522460.1.jpg)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가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연예계 사건·사고를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댄스 크루 ‘위댐보이즈’ 멤버 바타가 그룹 에이티즈의 ‘세이 마이 네임’ 안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출연 중인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하차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바타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저 지나가는 찬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오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안무 표절 의혹에 대해 “처음 음악을 들었을 때 황야가 떠올랐고, 오토바이나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묘사해 인트로 안무를 만들었다. 그래서 시작부터 시동 모션을 취하고 하체를 크게 킥 하는 것과 운전 후 내리는 것까지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에이티즈 '안무 표절' 논란...모호한 기준과 '스맨파 바타'의 양심[TEN스타필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BF.3152246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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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즈 '안무 표절' 논란...모호한 기준과 '스맨파 바타'의 양심[TEN스타필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BF.31522467.1.jpg)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율동이 아닌 일련의 신체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취급 받는다. 모든 동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을 엮은 방식, 동선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야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창작 저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베꼈다면 표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절이 인정되기 위해선 유사성과 창작성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남는다. 문제는 유사성과 창작성을 가르는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맥락과 동선 등 자의적인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보는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에이티즈 '안무 표절' 논란...모호한 기준과 '스맨파 바타'의 양심[TEN스타필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BF.31522468.1.jpg)
![에이티즈 '안무 표절' 논란...모호한 기준과 '스맨파 바타'의 양심[TEN스타필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BF.3152249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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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삥' 논란처럼 표절 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무 창작자의 권리와 안무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정확한 체계처럼 안무 쪽도 저작권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 저작권료 지급 구조 등을 보완해 안무가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아직까지는 저작권의 적용 범위나 표절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부족한 만큼 관련 기관이나 제도 역시 늘려야 할 것이다. 자신의 안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면 댄서들의 창작 욕구와 직업 안정성이 높아져 질 높은 K-댄스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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