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김흥국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국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A씨는 27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김흥국 씨의 뺑소니 사고가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에게는 아직 어떤 사과도 없었다"며 "교통사고와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흥국 씨의 인터뷰나 공식 입장을 보면 제가 '사고가 난 후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신고를 했다', '난폭운전을 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한다"며 "저는 사고 현장을 단 한 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합의금 밝힌 건 딱 1차례며 그 이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의 사고 현장 약도를 공개했다. 김흥국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A 씨는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술 돼 있다. 김흥국의 차량에 부딪힌 후 1차로 도로에 정차했다가 이후 인근 도로에 정차했다고 적혀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흥국은 사고 이후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되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치고 갔다고 주장,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특정 사건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약식 재판은 정식 재판과 달리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 보고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한다.

김흥국은 지난 9일 이에 대해 "검찰의 처분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김흥국 씨 본인과는 딱 1번 통화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먼저 연락을 했다"며 "'김흥국인데요, '호랑나비' 아시죠?'라고 했고, 제가 그땐 어이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했고, 김흥국 씨 관련자라는 분과 5~6번 정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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