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투표 조작 최종 판결
PD 징역 2년·CP 징역 1년 8개월
수많은 스타 배출했으나 불명예 퇴장
'프로듀스' 시리즈 포스터/ 사진=Mnet 제공
'프로듀스' 시리즈 포스터/ 사진=Mnet 제공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에 가담한 제작진이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프로듀스'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방송된 시즌 4의 마지막 경연에서 예상 밖의 인물이 데뷔조로 선정되면서 제기됐다. 시청자 투표 결과 1위에서 20위까지의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고, 논란이 확산되자 Mnet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준영 PD는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국민 프로듀서'인 시청자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참가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대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프로듀스' 시리즈 안준영 PD/ 사진=텐아시아DB
'프로듀스' 시리즈 안준영 PD/ 사진=텐아시아DB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만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 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항소한 안 PD 법률대리인은 순위 조작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부정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 이 PD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투표 순위 조작으로 인해 데뷔 기회를 뺏긴 피해자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명단에는 김수현·서혜린(시즌1), 성현우·강동호(시즌2), 이가은·한초원(시즌3),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시즌4) 등 총 12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Mnet은 "저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Mnet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받을 때 외부참관인을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자격이 없다", "피해를 본 연습생에 대한 피해 보상 먼저 하라", "연습생들을 이용해 수익 창출하는 데에만 혈한이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총 4번의 시즌을 거치며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프로듀스' 시리즈. 숨은 원석을 발굴한다는 초기의 기획은 좋았으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방송 매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에 대해 방송사는 해당 사건을 일부 제작진의 과오로 돌리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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