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투표 조작 최종 판결
PD 징역 2년·CP 징역 1년 8개월
수많은 스타 배출했으나 불명예 퇴장
PD 징역 2년·CP 징역 1년 8개월
수많은 스타 배출했으나 불명예 퇴장

'프로듀스'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방송된 시즌 4의 마지막 경연에서 예상 밖의 인물이 데뷔조로 선정되면서 제기됐다. 시청자 투표 결과 1위에서 20위까지의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고, 논란이 확산되자 Mnet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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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한 안 PD 법률대리인은 순위 조작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부정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 이 PD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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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Mnet은 "저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Mnet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받을 때 외부참관인을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자격이 없다", "피해를 본 연습생에 대한 피해 보상 먼저 하라", "연습생들을 이용해 수익 창출하는 데에만 혈한이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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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송사는 해당 사건을 일부 제작진의 과오로 돌리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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