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세상 떠난지 1년

구하라 사생활 영상 촬영, 협박 최종범
대법원 징역 1년형 확정 판결

구하라법은 여전히 진행 중
고 구하라/사진=텐아시아DB
고 구하라/사진=텐아시아DB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 근처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구하라의 사망 소식은 연예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구하라가 부고가 알려지기 전 '절친' 고 설리(본명 최진리)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했다.

구하라는 인형같은 외모로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랐다. 솔직하고 무엇이든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높았다.

일본에서도 아무로 나미에를 닮았다는 평을 받으며 카라 팬덤을 이끌었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텐아시아DB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텐아시아DB
하지만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악플이 심해졌고, 최종범이 구하라가 동의하지 않은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과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구하라는 일본에서 솔로앨범을 발표하는 등 씩씩하게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종범이 지난해 8월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 구하라의 사생활 동영상을 재생했다는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올해 7월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것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 최종범은 법정 구속됐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도 최종범이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올해 10월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범의 징역 1년형은 확정됐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사진=텐아시아DB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사진=텐아시아DB
최종범과의 법정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유족들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구하라 오빠가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구하라법' 역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와 그의 오빠 구호인 씨가 초등학생일 때 집을 나갔고, 이후 구하라 남매는 친척집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아버지가 전국을 돌며 돈을 벌었고, 아이들은 친척 손에서 자랐던 것.

구하라의 아버지는 상속권리를 구호인 씨에게 넘긴 가운데, 친모가 찾아와 상속 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교류도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라며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구하라 법'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 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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