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아직도 OTT 플랫폼, 음악 사용 미계약"
"유일하게 넷플릭스만 계약 체결"
"유일하게 넷플릭스만 계약 체결"

한음저협에 따르면, 신규 런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황 파악 목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는 "매우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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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웨이브, 왓챠 등과 같은 OTT 서비스들은 가입자들에게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독점(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일부분인 음악을 이용허락 받지 않고 영업 행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제18조)의 명백한 침해"라는 것이 관계자 측 설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며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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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의 양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음악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서비스 런칭 시점부터 저작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온 다른 모든 음악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허사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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