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던 배우 한예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20일 한예슬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도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을 받았지만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 없고 사고 직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해 왔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한예슬은 일반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사진 제공. 싸이더스 HQ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경찰은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도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을 받았지만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 없고 사고 직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해 왔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한예슬은 일반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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