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배우 조덕제. / 이승현 기자 lsh87@
배우 조덕제. / 이승현 기자 lsh87@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했다며 피소돼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극 중 배우자인 여배우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다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1심은 재판부는 “피해자(여배우)가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덕제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2심 판사가 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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