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유천이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전원 무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오늘(21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A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유천이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전원 무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오늘(21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A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