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수정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때 아닌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투표를 독려해야할 영상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연상시키는 등 부적절한 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것. AOA 설현을 기용하고도 단순히 투표만 독려하는 얼굴마담에 그친 것은 아닌지 아쉬움도 남기고 있다.
설현의 선거 홍보 광고는 여성 단체의 질타를 받았다. 설현 광고에서 화장품과 투표를 비교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성차별적’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을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 ‘개념 없는’ 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해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현이 등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됐다. 인기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을 패러디한 ‘알아들으면 최소 음란 마귀’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이 발단이다. 소개팅 상황에서 남녀의 대화를 담은 영상은 “오빠랑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그날이 아니라서…” 등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대사로 논란을 일으켜 결국 삭제됐다.
논란이 된 광고는 모두 투표 독려를 위해 만들어졌다. 젊은 층의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얼굴마담이나 유행을 내세워 투표 독려에서 그쳐 아이디어 고갈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건에서 개별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세워졌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와 유인물을 통해 공약을 홍보한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제대로 홍보되는 것이 관건.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자체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설현을 활용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설현 광고는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사전투표율이 낮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보고 선거 자체에 관심을 주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현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조금 더 다양한 선고 홍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약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책을 비교해 유권자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정책을 비교해 알리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정 기자 soverus@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영상 캡처
설현의 선거 홍보 광고는 여성 단체의 질타를 받았다. 설현 광고에서 화장품과 투표를 비교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이 정치·사회 문제만큼 중요시하는 것이 화장품, 즉 외모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성차별적’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을 본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소위 ‘이기적’ ‘개념 없는’ 유권자, 시민의식 없는 시민으로 묘사해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을 비하하고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현이 등장하지 않아도 문제가 됐다. 인기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을 패러디한 ‘알아들으면 최소 음란 마귀’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이 발단이다. 소개팅 상황에서 남녀의 대화를 담은 영상은 “오빠랑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그날이 아니라서…” 등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대사로 논란을 일으켜 결국 삭제됐다.
논란이 된 광고는 모두 투표 독려를 위해 만들어졌다. 젊은 층의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얼굴마담이나 유행을 내세워 투표 독려에서 그쳐 아이디어 고갈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건에서 개별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세워졌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와 유인물을 통해 공약을 홍보한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제대로 홍보되는 것이 관건.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자체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설현을 활용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설현 광고는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사전투표율이 낮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보고 선거 자체에 관심을 주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현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조금 더 다양한 선고 홍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약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책을 비교해 유권자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정책을 비교해 알리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정 기자 soverus@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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