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화제인 가운데, 출국명령에 대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면서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출국명령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에이미는 또 “나는 유승준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을 언급했다. 에이미는 이어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국적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고, 지난 6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SBS E! ‘K-STAR 뉴스’ 캡처
에이미는 지난 4월 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면서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출국명령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에이미는 또 “나는 유승준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을 언급했다. 에이미는 이어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국적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고, 지난 6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SBS E! ‘K-STAR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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