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에이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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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4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에이미는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 기각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앞서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은 바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00원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지난 3월11일 소송을 내는 동시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3월24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에이미는 3월26일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6월 항고심에서 패소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JTBC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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