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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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시행되면서 사전에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때,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불릴 수 있는 깨알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나의 소비성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공제한도액을 확인해 공제항목별 사용내용을 비교, 어느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합쳐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세금혜택은 돌아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확인 결과 9월까지의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두 달은 공제 폭이 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4일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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