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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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하진 기자]남성 아이돌그룹 2PM이 뮤직비디오 감독을 상대로 5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관계자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PM의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컴백 일정에 차질을 줬다는 이유로 한사민 감독에게 소송을 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 “한사민 감독에게 ‘같은 시기에 출시되는 아티스트와의 관계로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말과 촬영을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제작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현재 JYP엔터테인먼트의 소장을 접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상태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JYP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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