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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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한혜리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열린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MBC 해고 무효 선고”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잘리더라도 바른 말 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할 겁니다.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해 보도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온라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인 2013년 1월 해고됐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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