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일 ‘클라우드 9’의 통상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카비올라가 제기한 통관 금지 지적재산권보호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클라우드 9’을 둘러싸고 ㈜스카비올라와 클레어스는 소송전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ADVERTISEMENT
(주)스카비올라는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후속제품 개발은 물론, 중국내 별도의 마케팅 채널을 구축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서윤 기자ciel@
사진. 스카비올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