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다희
‘이병헌 50억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으로 구속기소된 이지연과 다희가 지난 11일 법률대리인 평안을 통해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다희와 이지연이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지난 13일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공인으로서 여러 언론이나 국민 심기 언짢게 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시시비비가 중요하다기 보다 대중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처불불원의견서를 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월 21일 항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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