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입장료의 3%를 자동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기존 정책이 오는 2021년까지 계속된다.
3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장료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자동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과 개정안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수정안이 각각 통과됐다 밝혔다
정부는 2007년부터 영화표 값의 3%를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자동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해왔지만 일몰법이어서 올해 말 징수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7년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지난 2008년 한 영화관 운영자는 “입장료에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하는 것은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관람객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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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년부터 영화표 값의 3%를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자동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해왔지만 일몰법이어서 올해 말 징수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7년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지난 2008년 한 영화관 운영자는 “입장료에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하는 것은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관람객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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