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28일 통신위 시정 조치의 영향은 미미할 전망...한국투자증권 통신위원회는 28일 1) SK텔레콤, KTF 및 LG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2) KT PCS 재판매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등 사업법 위반행위, 3) 두루넷의 비상대책관련 상호접속기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해 시정조치 1. 시정 조치 내역 1) 무선인터넷의 과도한 메뉴 구성 등 제재: 이통 3사에 총 7억 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요금 정보 안내 등 조치 2) KT PCS 재판매 제재: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28억원 부과, KT가 조직적으로 비영업직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시장안정을 위한 자정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에 갈음한 2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 다만, 통신위는 KT가 KTF의 망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제재 여부에 대해 다음 통신위에서 결정하기로 유보 3) 두루넷 비상시 우회접속로 미확보 관련, 14개 지역의 영업 정지: 두루넷의 비상대책 관련 상호접속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두루넷이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해 2개 이상의 ISP와 우회접속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1개의 ISP(하나로텔레콤)와만 상호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가입자망 지역 14개에서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대해 정지 조치를 결정 2. 시정 조치의 수익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전망 무선인터넷에 대한 제재와 KT PCS 재판매 영업에 대한 제재는 시장의 우려보다 미미. 영향이 거의 없을 듯. 또한 두루넷에 대한 영업정지는 영업 금지 지역이 14개로 적고 내년 1월 1일에 합병과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임. 다만 KT의 KTF에 대한 망이용대가의 적정성은 미해결 사항으로 남음.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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