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규모 중소ㆍ벤처기업 전용 PEF 5월 출범..코스닥 STAR지수 선물 10월 거래 개시 당초 1분기 중 출범할 예정이었던 중소ㆍ벤처기업 전용 사모투자펀드(PEF)가 오는 5월중 1200억원 규모로 출범한다. 역시 1분기로 예정돼 있던 코스닥시장의 STAR지수 선물 상장은 9월까지 관련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0월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정부는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대책 및 벤처기업대책을 점검했다. 중소ㆍ벤처기업 전용 PEF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부터 2008년까지 4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나 정부는 우선 5월중 1차로 1200억원을 출자해 기업은행 주도로 모태조합을 결성키로 했다. 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담기관은 다산벤처㈜의 일부 기능과 인력을 흡수해 신설키로 했으며 다산벤처는 사실상 폐지된다. 벤처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신규 세제지원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이 개정되면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가 도입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종전의 '발행주식 총수 3%미만이면서 시가총액 100억원 소유'에서 '발행주식 총수 5%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소유'로 완화된다. 제3시장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시장친화적인 대체방안을 올해 6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벤처확인제도 평가를 위한 용역을 전문연구기관에 발주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기업은행과 외환,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올해 상반기중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연내에 네트워크론 공급협약 체결기업을 800개 구매기업과 5000개 납품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 선도형 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연계상품도 4월중 도입하고 올해 신보가 500억원, 기보가 100억원을 각각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본 한경브리핑 서비스는 거래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및 내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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