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서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손놈'들의 상상초월 만행을 모은 제보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돼 분노 수치를 끌어올렸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Plus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서는 3MC 한혜진-유정수-김호영과 '법벤져스' 이경민-김혜진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자리한 가운데 '법률 솔루션' 코너가 펼쳐졌다. 김호영이 "심약자 시청 금지"라고 경고한 가운데, 첫 번째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가게에 차가 돌진해 내외부가 초토화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날벼락을 맞은 가게는 원상복구에만 6500만 원에 달하는 견적을 받았고, 무려 27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가게 사장은 "보험사가 '감가상각'을 이유로 3500만 원만 지급했다"며 답답해했다. 이 같은 말에 유정수는 "사실상 보험사의 산정 비율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전년도 매출 기록이 없으면 휴업 손해에 관한 보상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다만, 이경민-김혜진 변호사는 "보상을 포기하지는 말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제공=SBS Plus

다음으로 사진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촬영 당일 증명사진 결과물에 만족하고 돌아간 '손놈'은 6일 뒤 면허증을 들고 사진관에 찾아와 "내 얼굴이 가족들보다 더 크게 나왔다"며 다짜고짜 환불을 요구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나 이 동네 산다"며 언성을 높이는 '손놈'으로 인해 사장은 결국 환불을 해줬고, '손놈'은 건물 앞 무료 주차권까지 챙겨서 돌아갔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자책감도 들었다"는 사장의 속내에 MC 한혜진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런 생각을 한다"며 속상해했고, "사진을 많이 찍는 직업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사진은 생긴 대로 나온다"고 '사이다' 일침을 날렸다. 더불어 이경민-김혜진 변호사는 "주관적인 사유라 환불 의무가 없을뿐더러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유정수는 "저런 손님들은 평생을 저렇게 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150분 이용 공지'를 해놓았지만 4시간 넘게 자리를 지킨 손님에게 "30분 뒤 자리 정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가 집단 폭언에 시달린 가게 사장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갑작스럽게 웨이팅이 잡혔다"며 양해를 구하는 사장에게, '손놈'들은 욕설은 물론, "나 이 동네 유지야", "이 사람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인이다", "가게가 망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다. 녹취록이 끝나자 이경민 변호사는 "이 정도면 제작진도 우리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다. 너무 화가 난다"며 분노했다. 그럼에도 사장은 "보복 당할까봐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법벤져스' 변호사들은 "모욕, 영업방해, 협박으로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해자가 총 3명이라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정수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법원은 멀고 손님은 가깝다"며 사장의 대처에 공감해 현장을 숙연하게 했다.

SBS Plus '사장은 아무나 하나'는 매주 화요일 밤 8시 40분 방송된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