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롯해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게대하고 억대 수익을 벌어들인 30대 유튜버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하게 된 것.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1억의 배상 액수가 너무 크다"며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은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수 강다니엘-BTS 뷔-BTS 정국/사진 = 텐아시아 사진DB
가수 강다니엘도 같은 피해로 소송을 내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씨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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