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 뷔/사진=라이브 방송 '김영대의 School of Music', 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그에게 '괜찮냐'며 안부 연락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원이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 복귀 시도에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그는 라이브 방송 '김영대의 School of Music'에 출연했다.
민희진/사진 =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이날 방송에서 민 전 대표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또 방송을 하게 됐다"며 "화제가 될 운명인가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그는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뷔가 보인 반응을 언급하기도 했다.민 전 대표는 "뷔는 해맑은 친구"라며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뷔가 해맑게 연락이 와서 '괜찮냐'고 묻더라. 자기도 언제 연락해야 할지 눈치가 보였다고 하더라. 걱정해줘서 고마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뷔가 제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 문자를 줬다. 정말 살가운 애였다. 너무 감동했고 착한 마음이 있으니 되는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희진/사진 = 유튜브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날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각하 결정에 따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표 자리를 돌려놓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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